교습 시작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전액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환불 기준뿐 아니라, 처리 과정도 한눈에. 반환 사유와 이용 기간에 따른 기준을 안내합니다.
REFUND PROCESS
요청 접수부터 처리까지,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퇴소 및 환불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일을 확인합니다.
요청일 확인수강 기간과 생활관 이용일 등 산정에 필요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강·이용 기간수강료와 부대비용 등 납부 항목별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납부 항목 확인적용 기준과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반환 금액을 안내합니다.
산정 내역 확인안내된 금액을 결제수단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결제수단별 처리REFUND POLICY
반환 사유와 교습·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적용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전액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교습 시작 후부터 1/3 경과 전까지
2/3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1/2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없음반환 금액
반환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은 해당 교습기간의 전체 교습시간이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이용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전액 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이용 시점 | 반환 금액 |
|---|---|
| 학습장소 사용 전 | 전액 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게시된 1일 교습비등 × 경과 일수) 1일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