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환불 기준뿐 아니라, 처리 과정도 한눈에. 반환 사유와 이용 기간에 따른 기준을 안내합니다.

REFUND PROCESS

환불 처리 절차

요청 접수부터 처리까지,
다섯 단계로 안내합니다.

  1. 01

    퇴소·환불 요청

    퇴소 및 환불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일을 확인합니다.

    요청일 확인
  2. 02

    기준일 확인

    수강 기간과 생활관 이용일 등 산정에 필요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수강·이용 기간
  3. 03

    항목별 산정

    수강료와 부대비용 등 납부 항목별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납부 항목 확인
  4. 04

    금액 안내

    적용 기준과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반환 금액을 안내합니다.

    산정 내역 확인
  5. 05

    환불 처리

    안내된 금액을 결제수단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결제수단별 처리
반환 사유와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환불 기준

해당하는 항목의 기준일과 반환 금액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상세 환불규정 보기

REFUND POLICY

상세 환불규정

반환 사유와 교습·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0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 · 제18조제2항제3호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적용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전액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교습 시작 후부터 1/3 경과 전까지

2/3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1/2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없음반환 금액

반환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은 해당 교습기간의 전체 교습시간이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02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학습장소 사용 포기 · 제18조제2항제3호

교습·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1개월 초과 기간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습·이용 시점반환 금액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전액 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03
격리 또는 교습·학습장소 제공 중단

수강·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일할계산 금액 × 경과 일수)
일할계산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경과 일수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

교습·학습장소 제공이 중단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일할계산 금액 × 경과 일수)
일할계산 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경과 일수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04
독서실 · 학습장소 사용기간 1개월 이내 · 제18조제2항제3호

독서실을 이용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독서실 1개월 이내 이용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습장소 이용 시점반환 금액
학습장소 사용 전전액 반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게시된 1일 교습비등 × 경과 일수)

1일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금액
경과 일수: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